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3일 부평구와 인천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상인들로 구성된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다른 자치구의 의견까지 청취해야 한다.
전국 결의대회에 앞서 부평구와 인천대책위는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구와 인천대책위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부천 시장의 '신세계복합쇼핑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몰 건립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기자회견 발표에 '전면 철회'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구청장은 "부천시 개발계획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1월 11일 전국 결의대회 전까지 목표한 서명인원수를 달성, 4개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알 수 있듯 음식점, 쇼핑몰, 명품점 등 모든 것이 집적한 백화점 하나만으로도 지역 상권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며 "인천대책위원회에서는 부천시와 신세계가 개발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부평구 '부천쇼핑몰 반대' 내달 국회앞 목청
11일 전국비대위 결의대회
유동수 의원 법안 통과 촉구
입력 2016-10-23 21:50
수정 2016-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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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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