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전원교체 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인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할 경우 개정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분인 부단체장보다 민간인 위원장이 오히려 승진이나 보직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인사위원장이 외부인이 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와 내부조직 장악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단체장 출신인 A씨는 23일 “지자체장이 민간위원들을 임명하는데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민간인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인사에 주도적인 역할까지 맡는다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 고위관계자도 “지방인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면 공무원들에게 결국 상전이 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인사위원장이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데 제대로 인사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장도 민간인이 맡고 있다”면서 “지방인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인사에 관여하기보다 인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이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인사위에는 △5급 공무원 승진 사전 의결과 징계 의결 △5급 이외 승진임용과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안, 공무원 충원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