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남시와 관내 소외계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시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약(경인일보 2015년 4월 27일자 10면 보도)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A업체는 월 1회 지역 소외계층 50가구를 지원하고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협약체결 1년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협약 후 해당 업체가 지원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었다"며 "개인정보법에 따라 줄 수 없다는 몇 차례 통화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고, 협약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측은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파악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에 리스트를 요구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시와 오해를 풀고 먼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측은 "협약은 1년간 지원한다고 명시했지만 1년만 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시와 협의를 벌여 지원대상 등을 파악한 뒤 관내 소외계층지원 협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