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개발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 건축설계사 등과 함께 '계' 형식으로 돈을 모은뒤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득홍 부장, 이기옥 검사)는 26일 관내 개발정보를 이용,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여 땅 투기를 한 화성시청 8급 공무원 A(31)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급 B(43)씨와 C(35·6급)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 건설업체가 신축중인 아파트의 진입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해당업체에 수십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D(47·6급 공무원)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6명과 설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 12월 화성시 봉담면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자 함께 돈을 모아 2003년 7월 개발지구 인근의 분천리 임야 2천323㎡를 6억6천여만원에 사들여 차모씨 명의로 허위 등기한 혐의다.
또 공무원 B씨와 E(43·6급)씨는 지난해 8월31일 우정읍 조암리 일대가 조암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자 개발지구와 접한 지역의 임야 3만3천여㎡를 11억9천여만원에 사들여 타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개발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평소 친분이 있는 건축설계사 등과 함께 개발예정지 인근의 맹지를 싼 값에 매입, 공장용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해 땅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와 B씨 등이 사들인 땅은 불과 1, 2년새 2배이상 땅값이 뛰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C씨는 자신이 매수한 서신면 상안리 임야에 대해 함께 땅을 산 사람에게 형질변경(공장용지)허가신청을 하도록한뒤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협의전을 작성, 허가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허가권한이 있는 동료 공무원을 동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조직적으로 땅투기를 한 것”이라며 “더구나 업무 관련성이 많은 건축사나 측량사 등과 함께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이들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청 공무원8명 '조직적 땅투기' 적발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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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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