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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철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장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다. 금연구역 정책은 이러한 기본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담배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보행 중이던 여성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하는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아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는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당당하게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 보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금연 민원으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흡연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비흡연자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시흥시는 이 같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공원 9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와 흡연중지"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다보니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연벨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흡연자와의 시비 등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도 있었고 금연벨 안내방송 소리가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히거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장소 금연벨 설치는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익명성 보장을 위한 스마트 앱을 활용해 금연벨을 누른다거나, 벨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연안내 메시지가 일정 간격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적용과 보완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로 금연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제 시흥시는 시민 모두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금연 건강정책과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 도시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안승철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