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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장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구성원의 내부적 직업교육 변화요구가 아닌 외부적 압력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교육부는 '특성화고, 이제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였다.

2015년 9개교에서 시범 시행되고, 2016년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경기도 3개 사업단 8개교 참여), 830개 기업에서 2천674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2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 분야는 IT, 서비스, 경영사무 등으로 확대된다. '도제학교' 200개교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 6개월간 140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단기간에 '도제교육' 체제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학교 현장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94~97년에 시행되었던 '공고 2+1 체제' 역시 2학년까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기술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부족하여 2006년에 폐지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성화고에서 선발된 도제 교육생들은 1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기업교육기간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3학년 학생들의 노동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현장실습을 저학년부터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인 노동력 착취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5년에 시행된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교의 실상이다. 1) '도제교육'은 설명대로라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의 한 형태로 전문기술인이 고급기술 전수가 필요한 직업분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제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보면 협약된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도제교육'을 할 정도의 고급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2)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은 아직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도제교육과정'과 NCS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법률적 정비도 마련되지 않은 제도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3)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실무교육은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등 기본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4) 전공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아닌 행정과 같은 외적 업무로 도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제교육 담당 교사는 시간제 교원을 채용해 자신의 수업을 맡기고 도제교육 연계 업체를 구하기 위해 외부로 출장 다니고 있다. 5)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훼손하고 있다. 학급이 도제반과 비 도제반으로 구분되어 반별 간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하물며 도제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도제학교'를 전국 200개교로 확대하는 것은 실적주의일 뿐이다. 또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학생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제도로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빼앗는 초중등기본법 위반이다.

따라서 2017년 200개교로 도제교육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