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경기본부가 3만3천여㎡의 대형 물류창고를 불법으로 임대하고도 이를 적발한 수원시의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KT&G 경기본부가 올해초 장안구 정자동 111 KT&G 경기본부의 부지와 건물임대를 D통운에 위임했으며 D통운은 지난 6월말 3만3천938㎡에 대해 오는 2006년 7월말까지 2년간 S전자에 재임대했다.
그러나 KT&G 경기본부 부지는 자연녹지내 창고용도로 허가돼 농업과 임업, 수산, 축산업 등의 창고로만 이용할 수 있어 S전자의 전자제품 등 일반물품 창고 용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과 함께 오는 12월 23일까지 원상복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상복구 전·중·후의 사진을 각각 촬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무단 용도변경 면적인 3만3천938.51㎡에 대한 2005년 과세시가표준액 39억7천85만670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8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KT&G 경기본부는 “(용도변경한)창고면적이 너무 넓은데다 창고안에 쌓아놓은 물건이 많아 이전부지 마련 등의 원상복구조치가 용이하지 않다”며 “(수원시가)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KT&G측은 수원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명령에도 불구, 불법 임대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성격을 가진 민영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토록 엉망인 줄은 몰랐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철거 등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G 경기본부 물류창고 '배짱영업'
입력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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