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김모(63)씨는 지난 2000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 농지 6천18㎡를 법원 경매로 1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어 2001년 7월과 8월, 김씨는 이 땅에 '음식점과 사무실을 짓겠다'며 분당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1월 착공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달뒤 이 땅이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돼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됐다.

 그러자 김씨는 엉뚱하게도 착공신고만 한뒤 손놓고 있던 공사를 다음해 2월 부랴부랴 시작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불과 2달새 배수로공사와 1층 바닥 타설공사를 모두 마쳤다.
 분당구청은 이런 김씨에 대해 2002년 2월22일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4월에는 원상복구도 함께 지시했다.

 이후 판교개발시행자인 성남시가 지난해 말 김씨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를 협의하면서 김씨에게 42억9천여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초공사와 바닥공사가 끝난 땅은 지목을 '대지'로 봐 보상가를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농지'로 간주, 보상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68억원의 보상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재판부(재판장 이종석부장)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송을 기각하고 그의 투기행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02년 1월 김씨가 공사진척상황을 구청에 신고하면서 진행률을 2%라고 허위보고한 점, 택지개발지구지정 4개월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허가신청건물이 모두 철거가 용이한 철골조인 점 등을 들며 “이는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질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법 건축된 부분은 원상복구돼 농지인 상태로 보상가가 책정돼야 하는데도 시는 오히려 이 땅의 장래 개발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다른 곳 보다 더 높은 보상배율을 적용해 김씨에게 이득을 줬다”며 특혜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