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를 둘러싸고 허가권을 쥔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가 맞서고,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8일자 23면 보도) 주민들이 “기존 공동묘지까지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주민 100여명은 이 지역이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공동 묘지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탄원서에서 “모 종교단체가 지난 1969년 이 일대에 공동묘지를 조성, 점차 묘지를 확대하면서 인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납골당 설치는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법(장사등에관한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일부 종교단체의 압력에 못이겨 납골당 설치를 승인할 경우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라고 덧붙였다.

 주민 황모(50)씨는 “현 종교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납골당은 지역민들은 위한 시설이 아닌 서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왜 서울 사람의 유해를 경기도에 묻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쌍학2리 산56 일대는 현재 모 종교단체가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시에 납골당 설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화성시와 설치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