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경기본부가 물류창고를 불법 임대한 뒤 수원시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아랑곳 않은 채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1일자 18면 보도) 수원시가 KT&G경기본부 일부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가 KT&G경기본부에 보낸 1, 2차 원상복구조치 공문에는 '미 이행시 관할경찰서 고발'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으나 3차 공문에는 이같은 문구가 빠진데 이어 이행기간도 1·2차때 1개월과는 달리 2개월씩이나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말 수원시 관내 야구동호인들로부터 '변변한 야구장이 없어 동호인 활성화가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KT&G경기본부측에 일부 부지에 야구장 건립 가능의사를 전달했다.
KT&G측은 시가 보낸 야구장 건립의사 관련 공문을 접수해 본사에 넘겼으며 현재 본사 자산관리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T&G경기본부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입장을 감안하면 극히 호의적이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야구장 건립 추진 의사를 타진한 시점이 1차 계고의 만료일인 8월말인데다, 야구장 건립의사를 2~3년전부터 요청해 왔다고 야구동호회원들이 밝히고 있어 KT&G 경기본부측의 불법임대를 묵인하는 대가로 이면합의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1·2차 계고장에는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가 3차 공문에는 '경찰 고발'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타 부서가 추진하는 야구장 건립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발돼도 처벌조항이 벌금 1천만원 이하에 그쳐 이행강제금(8천만원)이 현실적으로 더 엄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KT&G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면합의설 등의 억측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다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수원시-KT&G '이면합의설' 솔솔
입력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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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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