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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지난 7일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하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이 앙갚음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2009년부터 5년 사이 24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방법의 하나인 '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를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란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법률이며 그 법적 근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이 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보호 안전조치의 종류로는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

경찰관서에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면 1. 구체성(위해행위가 특정되고 위해행위가 구체화 되었는지 아닌지) 2. 긴급성·상습성 (위해행위가 목전에 있고,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인지 아닌지) 3. 보충성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을 제거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을 판단하여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심의한다.

신변 보호 결정 시 1. 신변 보호 대상자 담당 경찰관 지정으로 책임감을 부여 2. 요청인의 진술과 요청 사항 고려, 순찰시간 및 기간을 결정 3. 가해자 상대로 위해행위 지속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된다.

혹시나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받기를 권한다.

/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