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의 초과(시간 외) 근무 시간이 줄고 유연 근무 참여자가 늘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13.7시간으로 전년도(15.3시간)보다 1.5시간 감소했다. 2014년도 남동구 공무원 1인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19.1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서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 제도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유연 근무제 참여 공무원은 9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남동구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유연 근무제에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유연 근무를 활용하면 초과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 구청장의 생각이다.

남동구는 각 부서별·동별 초과 근무 시간 현황을 주간·월간 단위로 집계하면서 유연 근무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야간 단속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대신, 야간에 일한 만큼 그 다음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간 선택제형 유연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 등을 권장하고 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주간 근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면서 초과 근무를 통해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3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공무원을 선별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남동구는 내년부터 공무원의 초과 근무 기준을 '1주일에 1차례씩 2시간 이내'로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