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29·본명 최홍기)가 세 번째 이혼을 맞았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양측의 이혼을 선고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양측의 이혼을 선고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훈아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씨는 이날 변호인과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5년 이숙희씨와 이혼했으며, 1982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한 나훈아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훈아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씨는 이날 변호인과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5년 이숙희씨와 이혼했으며, 1982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한 나훈아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진미 인턴기자 lauren9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