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01000048200000711.jpg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김호현)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사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는 성남·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지역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은 2천275개소(10월 기준)다.

그간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종종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근로자와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규정하더라고 감시·감독 등으로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구분해 제시했다.

또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윤종문 성남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가이드라인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경기용역업체 등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교육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