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에서 스마트워치와 일명 수능시계 등 전자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일명 수능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한다.
시계 뿐 아니라 스마트 밴드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하게 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해도 안 된다.
한편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189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 등의 사유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1일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일명 수능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한다.
시계 뿐 아니라 스마트 밴드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하게 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해도 안 된다.
한편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189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 등의 사유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