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만으로 사용가능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기금 및 특별교부금이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안양시 관내 시설물 174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50개소가 최종 안양시에 시달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선정된 우리 시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50개소는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수도시설 2개소, 공동구 1개소, 병원 9개소로 그 중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곳은 일반건축물 5개소, 교량 10개소, 공동구 1개소로 총 16개소이며, 내진보강공사는 일반건축물 1개소이다.
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공사가 전무인 경우는 병원 9개소, 터널 2개소이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으로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는 내진 설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안전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13개 학교는 안전하다는 B·C등급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즉 현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학교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20~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에 안전할 수 없기에 정부 등에서 시설안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신축이 아닌 기존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정부·도·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을 법제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 건축물(신축)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률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고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도·지자체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확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