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400여명중 이완용, 송병준 등 상위 50명이 취득한 토지는 1억2천만평에 이른다. 엄청난 면적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들 친일파 인물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한국전쟁으로 토지관련서류가 소실된 상황에서 지난 86년 대법원이 토지소유권확인 소송과 관련 일제 토지조사부를 증거물로 우선 채택하자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들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이 14건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소송에 대해 그동안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특별조치법에 근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이 친일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사정토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등기된 국유지의 경우 조부 등이 사정받은 토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친일파 후손들에게는 대항력이 떨어져 패소했다.
 실제 지난 97년 이완용의 후손은 소송을 통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시가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 받았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원고의 재산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상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위반취득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국회가 친일파 인물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률를 제정한 적도 없고 단지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현 시기를 3·1정신을 계승한 헌법의 이념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는 법률적 혼란의 시기로 간주, 국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이같은 혼란을 끝낼 때까지 재판을 연기시킨 것이다.
 법률적 근거없이 단순히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독립정신계승이라는 헌법의 구체적 이념을 적용한 이번 판결은 향후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