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라고 정의되는 일정한 요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물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를 퇴행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나 개업식 등에 지역 정치인이 축·부의금을 보내거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받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행위로 정의한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시민 중에는 이러한 법 조항을 알지 못하여 기부행위를 받거나 혹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한 자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 행락철이나 연말연시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정치인 후원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례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는 수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의 관행을 미덕으로 여기는 자세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해 정치의 '김영란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원동 인천 서구선관위 관리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