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7일부터 연말까지 '일식집 및 횟집' 등 식품접객 25개업소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컨설팅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기관을 선정해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등 모두 4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90~100점(1등급), 80~89점(2등급), 70~79점(3등급), 69점 이하(등급 외)로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한 업소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에 나선다.
이번 컨설팅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기관을 선정해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등 모두 4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90~100점(1등급), 80~89점(2등급), 70~79점(3등급), 69점 이하(등급 외)로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한 업소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에 나선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