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3년 이미경 전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을 직권면직 처분한 뒤, 제소당하자 객관적 철자를 밟아 이 전 국장을 면직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인을 면직처분하기 위해 도가 서류까지 조작한데 대한 도덕성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서울 고법 제9특별부는 지난 8일 “경기도의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전 국장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명권자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없이 면직처분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수 없다”고 전제한뒤 “피고의 면직처분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소송과정에서 '이 전국장의 면직처분 전인 지난 2003년 7월 10일, 인사위원회에 이 전국장의 저조한 업무실적 등을 설명한 '개별심사자료'를 제출,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면직처분했다'며 증거자료로 '개별심사자료'를 법원에 냈으나 이 자료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장의 변호를 맡은 신동호 변호사는 “2003년 인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피고가 법원에 낸 개별심사자료의 7쪽 12번째 줄에 보면 '을 제13호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피고가 인사위에 제출했던 것처럼 문건을 만들면서 소송상 서증번호를 열거한 것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사후에 공문서를 만든 것”이라며 “이번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형사적인 면을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원고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개별심사자료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개별심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충분한 보완 설명을 위해 실수로 서증번호를 적시한 것으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며 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손 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민주당 출신의 임창열 도지사 재임시인 지난 98년 도 여성국장으로 임용된뒤 손 지사의 민선3기 체제가 출범한 2002년 7월 제2청 여성국장과 제2청 기획행정실로 전보됐다 2003년 8월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