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절차 등을 밟고 있는 건설사를 헐값에 매입, 이를 또다른 건설사에게 매각하면서 증자금을 은행에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규모를 키워주는 등 부실건설사설립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온 브로커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건설사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불과 7개월여 동안 수도권과 지방에 27개의 부실 건설사를 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수사과(윤명준 과장)는 23일 기업설립전문브로커 이모(62·서울 S건설 대표)씨에 대해 상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채업자 이모(42)씨와 K종합건설대표 박모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와 사채업자 이씨는 지난 1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사무실에서 K건설 대표 박씨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은행납부용으로 5억원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박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은행에 넣었다빼는 수법으로 회사자본금을 1억1천만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늘린뒤 수원지법 군포등기소에서 허위로 회사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맞추기위해 최소 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박씨는 브로커 이씨를 통해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 K건설을 인수한뒤 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6억1천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같은달 19일 충북 옥천군의 D건설대표 정모씨가 증자할 수 있도록 4억원을 빌려주고 1일 수수료로 1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27개 법인에 대한 설립과 증자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로커 이씨는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업체를 싼값에 매입한뒤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하는 건설사 설립보다는 건설사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증자도 알선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의 최저자본금은 건축공사업이 5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토목공사업 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