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학부모들에게 누리 과정비용을 전가할 수 없어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운영비와 교사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폐원을 선택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또 감사기능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유치원은 교육청→교육부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보건복지부라는 점도 예산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포함한 관리· 감독권한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이 어차피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관에 앞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다. 또 유·보 통합 역시 핵심공약이다. 집권 초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했고 유·보 통합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유·보 통합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원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광역단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신설해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단체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 특별회계법은 교육부가 광역단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경기지역 기준 5천200억원) 도 교육청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는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안은 도 교육청에 지급돼야 할 정부 예산의 편법성 지원을 규정해주는 꼴이다.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확정한 후 관리·감독과 예산지원 등 책임을 주는 것이 정확한 순서라고 보여진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