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017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3조1천327억원을 편성해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872억원(6.4%) 증가한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591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초등학교 844억원을 합하면 전체 무상급식 예산규모는 1천435억원이다. 2014년 이후 동결된 학교 기본운영비는 84억원(3.5%) 오른 2천517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시교육청 주요 세입인 정부 교부금은 2조2천670억원으로 전년도(2조349억원)보다 2천321억원(11.4%) 늘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내년도 교부액을 통지할 때 보통교부금과 특별회계지원금을 나눠 예정 교부했지만, 시교육청은 특별회계지원금을 보통교부금에 합산해 예산안에 기재했다.
정부는 특별회계지원금을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사업지원과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 개선 등 5대 사업에 쓰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보통교부금에서 특별회계지원금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어린이집 각각 7개월분인 1천386억원을 세웠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2017년 인천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2천376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초·중·고등학교 기본운영비에 버금가는 규모이고 12개월분을 모두 부담하려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기에 감당키 어렵다"며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다할 때 교육과 보육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첫선
인천시교육청, 3조1327억 예산안 제출
누리과정 유치원·어린이집 7달분
입력 2016-11-08 22:26
수정 2016-11-08 22: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1-0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