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 인근 민간개발사업들이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분담금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평택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9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영신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을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 기간 동안 당시 담당 공무원 13명을 증인으로, 영신지구 및 지제세교조합 관계자 9명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따져 볼 계획이다.

첫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평택시 우회도로 및 1번 국도 지하차도 건설비를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1천4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16개 민간개발사업지구에 떠넘기면서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는 경기도의 교통개선부담금을 제시해 이행각서를 작성토록 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시 관계자들은 "우회도로 및 1번 국도 지하차도 건설비용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교통개선부담금 감면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재차 추진하면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업비 변경 문제로 1년여 동안 차질을 빚고 있는 인근 지제세교지구사업도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광역교통분담금의 사업비 포함 여부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경미한 혹은 중대한 변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