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도심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상가들이 텅빈 채 방치되는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자 정부가 규제완화책으로 상가비율을 낮추도록 권고했으나 경기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업지역내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을 지적해 법개정을 건의하자 건교부가 지난 9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비율 70~90% 규정에서 하한선을 폐지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9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법을 완화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일선 시군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담은 법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잘못된 정부정책을 따를 수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조례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로 묶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 기존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수원시는 법개정 이전부터 구도심 재개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비율을 90% 이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도 도심지 개발가용자원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구도심지역내 상업지역 개발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법개정이후 90%이하로 주거용비율을 낮췄다.

반면 용인시와 화성시는 기존 조례로 정한 주거용비율 70%이하를 그대로 고수하는 등 나머지 대다수 시군들이 법개정이후에도 미동의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내 주거비율이 60~70% 일때 용적률 600% 이하, 50~60% 일때 650%이하, 40~50% 일때 700% 이하 등 사실상 상업지역내 주거시설 개발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을 지정한 본래 목적이 상가기능활성화인데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편법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정면 비난했다.
B시 관계자는 그러나 “농촌형, 도농통합형, 도시형 등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전부 다른 만큼 실정에 맞게 주거비율을 완화하는 게 맞다”며 이번 법개정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