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요새화 현장 근로자
뱃삯 할인 목적 전입신고
6개월 넘으면서 자격 갖춰

주민 "생활안정 목적 퇴색"
일각 부정수급 의혹 제기도

인천 옹진군이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섬에 잠시 살다 떠나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옹진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면·대청면·연평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살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달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들은 한 달 평균 5천여 명인 것으로 옹진군은 파악하고 있다. 한 달 2억5천만원 가량 지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군사요새화 공사로 인해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지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건설현장 인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보통 건설현장 인부들이 서해5도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섬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여객선 운임비를 할인받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섬 주민은 여객선 편도요금 6만6천원(백령도 기준)을 7천원으로 할인받는다.

옹진군은 올해 초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건설현장 인부들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가 인부들의 반발이 나오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과거 조건이 되었다가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 6개월을 채운 인부들이 공사가 끝나 서해5도를 떠난 뒤로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다가 다시 일이 생겨 섬에 들어와 15일을 살면 정주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실거주 날짜 계산을 여객선 예매시스템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섬에 들어가는 여객선표만 구입하고 실제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성일 옹진군 의원(연평면)은 "거꾸로 평생을 섬에 사는 주민들이 인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15일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논란은 있지만 각 면 이장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속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인부들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