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땅을 사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이를 적발한 자치단체가 차후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1일 전원주택개발사업자 박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억5천여만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이 정한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자들과 맺은 계약서를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로 간주,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관련법은 판결문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용인시 고기동 일대에 32만6천㎡를 매수한 박씨는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미등기전매로 일반에 분양했다 지난해 6월 국세청에 적발된뒤 용인시가 7억5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화성시 임야 4천338평을 민모씨로부터 사들인 김모씨 등이 거액의 취득세를 부과한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씨 등은 평당 10만원에 샀다고 취득가액을 허위신고했으나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평당 150만원에 산 매매계약서가 확인돼 이를 근거로 화성시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과세기준안돼
입력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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