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7만대로 추정되는 이른바 대포차(무등록차량)의 말소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멸실 사실 증명을 해야만 가능했던 자동차 말소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다.
차주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차령 경과(승용차 9년, 중형 승합차 10년, 화물차 12년)로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법령상 매매가치가 없을 경우, 또는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말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범칙금 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압류기록이 없어 최근 몇년간 운행사실이 없다고 간접 확인되거나 사고로 중상자 발생기록이 있는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말소를 허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무등록車 말소 규정완화
입력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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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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