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오후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 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고 국내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에 관심을 나타내거나 추가 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해 왔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국정원이 2002년 3월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와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 등 10여건의 도청사례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前국정원장 기소
입력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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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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