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많은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도내 시·군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달말 관내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교육청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은 아직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라며 “이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이웃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A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지원학생이 200~300명씩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학교별로 지원학생들이 200~300명씩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선호학교를 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때문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밝혀내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