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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주택 신·개축 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언론홍보와 전국 소방서에서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세월호 참사를 말하지 않아도 이제 누구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영화에도 단골소재로 등장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널'이라는 재난영화가 개봉되면서 누적 관객수 712만507명(지난 10월말 현재)으로 흥행하는 것을 보면 국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영화를 보고 나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안전이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고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법 제8조를 신설, 주택(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거주세대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가 사는 집에 단독경보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각 방 천장마다 설치되어 가족이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화재의 초동진화를 도와줍니다.

해외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가 32%일 때 6천15명, 96%일 때 2천380명으로 사망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광명소방서의 경우도 2015년 전통시장에 거주하시는 취약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기진화와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연수(권장) 소화기 8년, 단독경보형감지기 10년, 가격 3만원(소화기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만원)으로 조금만 투자하면 화마(火魔)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비로소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경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