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시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 시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남시내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고 지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11일 A 성남시의원과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9월~지난 9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성남시 중원구 은행1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했다.
이 주차장은 150면 주차규모로 현재 이용신청 대기자 수만 190여명이다.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다른 주차시설이 부족해 통상 2년6개월~3년여간은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둬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A 시의원은 최근까지(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전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기기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해 왔으며 월 6만원인 이용료도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A 시의원이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B씨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잡았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개입, A 시의원의 요구를 들어준 과정에 대해 조사해 공사 직원들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몇 개월간 종종 무료로 주차한 적은 있다. 누구에게도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월정액주차권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차를 뺐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의회 한 시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남시내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고 지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11일 A 성남시의원과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9월~지난 9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성남시 중원구 은행1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했다.
이 주차장은 150면 주차규모로 현재 이용신청 대기자 수만 190여명이다.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다른 주차시설이 부족해 통상 2년6개월~3년여간은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둬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A 시의원은 최근까지(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전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기기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해 왔으며 월 6만원인 이용료도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A 시의원이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B씨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잡았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개입, A 시의원의 요구를 들어준 과정에 대해 조사해 공사 직원들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몇 개월간 종종 무료로 주차한 적은 있다. 누구에게도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월정액주차권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차를 뺐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