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서범수)은 15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비한 이번 활동에는 교사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청소년 NGO 단체 등도 함께 참여한다.

경찰은 이 기간 청소년들이 몰리는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 등을 집중 순찰해 탈선 및 비행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없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단속 기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히 입건처리 할 것"이라며 "특히 수능을 전후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