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이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소환조사 등 내사에 착수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14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이번 혐의를 적용하기는 처음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자 인권보호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제5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의해 구속 전 피의자 직접 면담을 경찰에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경찰관이 신병인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B(28)씨에 대해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려는 법률 근거가 미약한 데다 피의자 신병을 강제로 인치해 면담하려는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면담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면담요구가 거부되자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석방토록 지휘했으며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警, 검찰 피의자 면담요청 'No' 檢, 거부 경찰관 내사…'파문'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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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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