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절차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정당한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임야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철탑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조 요청 없이 송전선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보상계획만 알렸고 송전선 설치 전에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통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송전선이 중요 국가 기간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회질서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해 관리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제한해 그에 상응한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만큼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한전이 2000년 7월께 가평에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임야 2만여평 중 1천400여평의 21.5m 상공으로 154㎸의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송전탑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