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2단계 부지 중 주거·상업 등의 도입이 가능한 2종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이 부지의 개발은 연안·항운아파트의 이주대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인천 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설명회'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건설사, 시행사, 물류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일원 32만9천280㎡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부지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취득한 토지에 일반업무시설과 주거·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가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야 하고, 연안·항운아파트 이전과 관련해선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4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받은 뒤 그 다음 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오는 12월 21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