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A 정신의료기관이 병실 증설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 서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A 정신의료기관은 이달 초 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장을 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A 정신의료기관은 알코올중독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122실의 병실을 갖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나, 최근 구 보건소에 병실 57실을 증설해 모두 179실로 운영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병원 인근의 주민들이 교육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8천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구 보건소에 제출했고, 구 보건소는 병원 증설을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A 정신의료기관은 지난달 25일 행정법원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병원의 병실 수를 증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모두 갖췄는데 구 보건소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수억 원의 돈을 들여 병실을 조성했고, 법적으로는 증설에 대한 문제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B 씨는 "지역 주민들은 A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병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등에 따른 걱정과 불안에 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기피시설을 피하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업시설 내 위치한 정신병원의 증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다"며 "혹시 모르는 범죄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페쇄회로(CC)TV를 설치해 철저히 감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