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동 잠종장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농촌진흥청간 마찰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다.
수원시는 22일 농촌진흥청(이하·농진청)이 소유하고 있는 망포동 잠종장부지 6만여평중 3만3천㎡(1만여평)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남부지역의 공원용지가 부족한데다 이미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2만4천㎡가 공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태장동사무소 조차 임대건물을 쓰는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공간이 전무해 잠종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잠종장부지 6만여평은 그동안 농진청이 서울농생대 부지와 맞교환하고 수원시가 잠종장 부지를 사들이는 형식의 3자간 매각협상이 1년여 이상 진행돼 왔다.
시는 특히 지난해 잠종장 부지 6만여평을 사들이기 위해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에 1천억원의 매입비를 마련했지만 농진청이 매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공원·체육부지가 절대부족한 지역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민원을 감당키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잠종장 부지 일부라도 체육공원 및 공공청사 활용부지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02년 9월 잠종장 부지중 1만8천170㎡를 근린공원으로 입안해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농진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농진청은 “누에씨 생산 및 누에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뽕잎 생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한국잠종협회와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탄원서를 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잠종산업은 이미 사양화돼 거의 자취를 감춘데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결정됐고 수원시와 매각협상까지 진행돼 더이상 잠종장 부지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수원시의 체계적인 도심지 개발에 농진청이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공원입안과 관련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농진청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잠종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부 논의가 된 적이 없어 수원시의 입안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시-농진청 또 마찰예고
입력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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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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