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개신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 이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신교 교회 목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는 최근 남동구의회에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조례 상정 불가 및 철회'를 청원했다. 이 조례안에서 인권이란 용어를 정의한 제2조를 문제 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풀이한 조항이다.

조례안에 나온 현행법률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금지를 명시했는데, 이 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총의 주장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동섭 구의원은 "아동 학대, 청소년 노동 착취 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구의원들도 인기총의 윤리적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구의원이 발의하기에 충분한 조례로도 본다", "인기총이 걱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기총은 이번 조례안을 철회·부결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오는 28일 사회도시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인권보장 증진 조례안'을 지난 9월 임시회 때 다뤘는데, 당시에도 인기총은 이 조례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결국 이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로 부결된 적이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