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 김영현 검사는 16일 공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토지를 매입하고 친지들에게도 알려줘 땅을 사게 한 혐의(부정방지법 위반)로 공무원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5일 도시계획 입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주택과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예정지 부근 땅 510여평을 1억5천300만원에 매입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이같은 정보를 친구와 처남 등에게 알려줘 이들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화도읍 인근 땅 240평과 840평을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지난해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목적의 물건 적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에 벽돌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등을 적치하도록 허가를 내 준 혐의(직무유기)도 추가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