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 김영현 검사는 16일 공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토지를 매입하고 친지들에게도 알려줘 땅을 사게 한 혐의(부정방지법 위반)로 공무원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5일 도시계획 입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주택과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예정지 부근 땅 510여평을 1억5천300만원에 매입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이같은 정보를 친구와 처남 등에게 알려줘 이들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화도읍 인근 땅 240평과 840평을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지난해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목적의 물건 적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에 벽돌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등을 적치하도록 허가를 내 준 혐의(직무유기)도 추가했다.
=의정부
정보빼내 땅투기·알선 공무원 구속
입력 2005-12-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2-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