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인천공장이 대기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천 동구에 적발됐다.

인천 동구는 부식된 대기배출시설을 방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알칼리처리시설을 밀폐하는 덮개가 부식돼 구멍이 뚫려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조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동구는 현대제철에 경고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