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 면적 500㎡ 미만인 건물로 내진 보강 신축 시 취득세 10%와 재산세 10%(5년간)를 감면한다. 또 내진 보강을 위해 건물을 고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로컬 네트워크]내진설계 건물 지방세 감면
입력 2016-11-20 20:50
수정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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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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