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수영장에서 수강중이던 어린이와 강사 등 성인 11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경인일보 11월 19일자 인터넷보도)한 원인이 일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18분께 이용객 11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수영장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3PPM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일산화탄소 대기 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25PPM인데 이 수영장은 당시 5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 공급을 막아 두통·어지럼증·경련 등을 일으킨다.
경찰은 수영장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어지럼증 성남 수영장' 일산화탄소 기준치 5배
내부 측정 결과 143PPM 검출
경찰 보일러실서 유출 추정
입력 2016-11-20 21:16
수정 2016-11-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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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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