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2일 발표한 10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천135명 가운데(경인일보 12월22일자 18면 보도) 경기·인천지역의 체납자는 모두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일가족이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를 체납하거나 체납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유모(57·여·용인시 수지구)씨와 유씨의 아들 이모 형제(32, 30)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상속세 등 모두 8건, 278억1천500만원의 세금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심사위원장까지 지낸 유명 영화감독 정모(67·김포시)씨도 37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아예 해외로 도피성 이주를 한 사람도 적지 않다.

 추모(39)씨는 지난 1998년부터 상속세 등 10건 142억9천여만원을 체납한 뒤 최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종실(60)씨도 2001년부터 법인세 127억7천여만원을 내지 않고 일본으로 도주하는 등 10여명이 체납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심없는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인터넷 ID 'GUMP'는 “도대체 왜 세금을 회수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연체료, 가산세로만 물지 말고 법을 강화하여 이땅에선 세금 안내면 못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문정'씨와 '박희준'씨도 “예상했던 대로 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체납자가 많아 부끄럽다”면서 “납세의 의무도 국민된 도리인 만큼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이유가 없다”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국세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ID '참관인'은 그러나 “내 주위에는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빌딩을 날렸는데 양도소득세로 10억원 가량 나온 사람도 있었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부 억울한 사정이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