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고춧가루·마늘·젓갈·돼지고기 등의 성수식품에 대해 이달말까지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수산물판매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원산지 기재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처분할 예정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하남시 김장철 원산지 단속
입력 2016-11-22 22:28
수정 2016-1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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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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