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 27명에게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에게 보상금 8억 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액수는 의사상자법 기준에 맞춰 사망자는 2억여 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천만 원~2천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민간잠수사의 경우 그동안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장애 없이 다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됐다.
해경은 법 개정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된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고 이 중 55명이 신청했다.
보상금 심의 위원회는 잠수사가 현장에 동원된 기간과 입원·진료기록, 부상과 수색작업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숨진 잠수사는 2명, 부상이 25명이다.
특히,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故 이모 잠수사뿐 아니라 지난 6월 숨진 故 김모 잠수사의 경우 수색 도중 숨지진 않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을 통보하고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경은 세월호 수중수색에 동원된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당시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1일 기준 98만 원씩 60억 원을 지급했다. 다친 민간잠수사에게는 지금까지 치료비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에게 보상금 8억 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액수는 의사상자법 기준에 맞춰 사망자는 2억여 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천만 원~2천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민간잠수사의 경우 그동안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장애 없이 다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됐다.
해경은 법 개정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된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고 이 중 55명이 신청했다.
보상금 심의 위원회는 잠수사가 현장에 동원된 기간과 입원·진료기록, 부상과 수색작업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숨진 잠수사는 2명, 부상이 25명이다.
특히,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故 이모 잠수사뿐 아니라 지난 6월 숨진 故 김모 잠수사의 경우 수색 도중 숨지진 않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을 통보하고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경은 세월호 수중수색에 동원된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당시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1일 기준 98만 원씩 60억 원을 지급했다. 다친 민간잠수사에게는 지금까지 치료비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