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부실 드러난 국가시스템
이참에 '진정한 국가개조' 필요
그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따른
3권분립 체제로 전환 분산하는 것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국정 철학의 부재(不在)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붕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개조론'을 제창했었다.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개조론' 천명을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의 1919년 '한국개조론'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부혁신 위원회'를 연상하고 크게 반기었다. 그러나 구체적 어젠다가 결여된 '국가개조론'은 결국 포말(泡沫)로 사라져 버렸다.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어차피 국가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으니, 이 기회를 진정한 '국가개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의 '법의 정신'(1748년)에 따른 진정한 3권분립 체제로 전환하여 분산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정치체제하에서,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혁명에 버금가는 국가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다.
예로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당시)가 1972년 '일본열도 개조론'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일본 개조론'과 '관료 망국론'을 각각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 송복(宋復) 명예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원(官員)에 의한, 관원(官員)을 위한, 관원의 나라(官員治國)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뉴질랜드의 로저 더글러스(Roger Douglas) 및 데이비드 랑이(David Russel Lange)는 정부혁신을 과감히, 일관성 있게 추진했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총리(동시)는 2003년 독일의 경제구조를 확 바꾸기 위한 개혁안 '어젠다 2010'을 관철시켰다. 그가 발표했던 국가개혁안은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 교육정책, 행정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4월 '아베노믹스'의 대결단으로 일본 경제를 '20년 장기침체'로부터 탈출시켰다.
'국회선진화법'과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이젠, 일반 국민은 세종로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나아가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까지의 '김영란법 확대·적용'과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인프라)법안의 국회통과'를 외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대들의 정치 놀음판이냐?", "사상 최대의 400조원 내년 예산이 국민 혈세(血稅)인 줄 알고는 있는가?"라고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
도대체, 이것이 나라인가? 세계 11위 경제규모(2015년 GDP 1조3779억 달러, 약 1561조원)와, 영국·프랑스와 동일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600여 년 전 고려시대와 100년 전 제정러시아 시대로 돌아갔는지 어이가 없다. 고려 말 신돈(辛旽)은 공민왕(1330~1374)의 스승으로서 권력남용을 일삼았다가 고려의 멸망을 부채질했었다. 제정(帝政) 러시아 말, 그리고리 라스푸틴(Grigorii Rasputin, 1869~1916)은 황제와 황후의 전폭적 신임을 받아 국정을 난도질하였으며, 결국 1917년 3월 공산당의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Romanov dynasty)가 붕괴되었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