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삼량고등학교에 7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밟았고 '특혜성 지원'이 의심된다며 학부모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23일 인천지검에 강화 삼량고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진된 행정 절차를 비롯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삼량중학교의 폐교에 이어 삼량고의 조리계열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고의 특성화고 전환 지원금(실습동 증축비)으로 시교육청에 약 73억원을 요청했다.

이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서면 심의'를 추진했었다.

참학 인천지부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 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축 시설 규모 과다 책정', '학생 수급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실습관 건립비 73억원을 지원하면서, 졸속으로 밀실에서 비정상적이고 수상한 방식으로 서면심의를 추진하려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사업계획 부실 및 뻥튀기 실습관 건축비 논란 등으로 보조금 심의에서 결국 보류됐다"고 지적하고 "시교육청이 교육부 인센티브를 특혜 지원하려한 점으로 미루어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과거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삼량고의 갑작스런 특성화고 전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량고는 지난 2009년 교육부가 기숙형 고교로 선정해 시설 예산 등을 지원해왔다. 기숙형 고교는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다.

교육부는 기숙형 고교를 선발할 때 '시교육청의 지원 계획'과 '기숙형 고교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삼량학원과 인천시교육청은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고 7년만에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기숙형 고교 예산 지원이 적절했는지, 특성화고 전환의 이유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심의 절차상 문제는 있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었고 특혜 의도도 없었다"라며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닌 교육부 인센티브를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