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안(경인일보 8월30일자 제23면 보도)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부가세 폭탄을 맞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공단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가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공단전환(또는 공단분리)에 대한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월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고지(2011~2015년)를 받고 지난 5월 1차로 79억원을, 지난달에는 2차로 52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에 대한 재정 부담이 심화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책임소재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단전환(또는 공단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해 국회 개정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공단전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빠르면 내년 7월 공단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진 중인 기존 사업들의 승계 가능 여부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국회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와 관련된 우려는 자연스레 사라져 전환논의는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전환 등 여러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가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공단전환(또는 공단분리)에 대한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월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고지(2011~2015년)를 받고 지난 5월 1차로 79억원을, 지난달에는 2차로 52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에 대한 재정 부담이 심화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책임소재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단전환(또는 공단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해 국회 개정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공단전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빠르면 내년 7월 공단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진 중인 기존 사업들의 승계 가능 여부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국회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와 관련된 우려는 자연스레 사라져 전환논의는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전환 등 여러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