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9일 모건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감귤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법정에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연천군 전곡읍 모 건설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서랍 등을 뒤지던 중 감귤상자를 발견, 감귤 10개(시가 3천원)를 꺼내 먹고 잠들었다가 사무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범행 보름전 출소한 상태였다.
=의정부
출소후 감귤 훔쳐먹어 징역형
입력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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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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